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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세계의 교육정책

요즘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가정 내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봤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잘못!

영국 정부는 학생들의 학교 결석을 근절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학기 중 휴가(term-time holidays)’에 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자녀가 허가받지 않은 결석을 한 경우 학부모에게 60 파운드의 벌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으로, 3주 이내에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0 파운드까지 증가한다.

 

학부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아이의 무단결석으로 벌금을 두 번 이상 내게 되면 지역교육청 교육 복지 서비스에 통보되어 법정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최대 2500 파운드(약 4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부모를 최대 3개월 간 구금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으로 인해 법정에 서는 학부모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 데,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1만6430명의 학부모가 기소되었고 이 중 4분의 3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 법안이 실시된 이후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5년 전에 비해 2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영국 뿐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아이의 학교 출 석은 부모의 의무다.

 

독일에서는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최대 1000유로(약 13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본도 학생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는 학교에 보고한 후 학생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한다. 7일 연속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며, 만약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가 곧바로 직접 아동상 담소와 경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부모 소환제’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질문과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부 모에게 30일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120년만에 위법이 된 ‘체벌’

캐나다 형사법 43조는 “모든 학교의 교사, 부모, 부모를 대신한 위치에 있는 성인이 학생이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위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수준이 상식에 준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를 선도할 목적의 적당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 집권당인 자유당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의 권고를 받아들여, 형사법 43조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2004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형사법 43조를 두고 훈계 목적의 가벼운 체벌은 인정된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당시 종교계와 일부 교사들은 이를 환영했지만 종교계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30년부터 90년대 초까지 15만명의 원주민 어린 이를 집단 수용해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논란이 됐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물리적인 체벌은 명예롭지 못했던 과거의 잔재이며, 현재의 캐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인 자유당도 “우리는 더 이상 폭력적인 사회를 원하지 않으며, 모든 폭력의 시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힘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우는 호주 NSW 주의 고등학생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2016년 1학기부터 7~10학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은 호주에서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로, 이에 주 정부는 2014년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만(It Stop Here)’이라는 전략을 수립했었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인 학교에서 주정부 교육위원회가 발간한 가정폭력 예방 교재에 따라 교사들이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예방 교재는 각 학교와 수업시간에 적용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나 담당교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있다. 단, 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에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학생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공유,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털어 놓는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장은 ‘아동보호 서비스’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NSW주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가정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학교의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채용

일본은 학생들의 장기결석 문제가 심각해지자 1990년 대부터 교육청 단위로 가정에 방문하는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와사키시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 다. 고작 13살이었던 피해자 우에무라 료타는 살해당 하기 1개월 전 쯤 친구에게 상급생들에게 구타당했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고, 메신저에는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살해당하기 한 달 전부터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가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전문 자격을 소지한 복지 전문가로 왕따나 무단결석 등의 원인이 가정환경이나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복지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등교를 하지 않자 담임교사가 전화와 가정방문을 했지만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학교 상담사가 정확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학교 에서 그들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부회는 학교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정규직원으로 고용해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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