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차 몰면서 행복주택 거주

조오섭 의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거나 고가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면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가 파악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격 사례가 1,896건에 이른다"며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9,908만 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한 거주자는 5,352만 원짜리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하기도 했다.

 

위반 사유별로 나누면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초과 551건, 자동차 초과(제한금액 2,468만 원)도 68건이었으며 불법 전대 51건 순이었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기준이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부적격 입주가 많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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