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 기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017년 제기됐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당시, 승소를 이끌어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는 성과를 냈던 주인공이 바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들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9월 1일자로 위촉된 8명의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 관세법률사무소 김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의 박은태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정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정수근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도 맡는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102명이 역임했으며 현재까지 총 945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는 생활과 밀접한 조례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면서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입법·법률고문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제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