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범죄 저지른 경찰공무원 86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나머지 2명은 직장 외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외 강제추행 1건은 학교전담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된 학생을 강제추행 해 파면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병도 의원은 “여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성청소년과 직원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은 기강확립을 위한 성비위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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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