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의 사업 모두 보상 및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연내 공사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원도봉산 내 계곡에 위치한 취락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심이 모인다.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던 곳이며, 매년 계곡 내 음식점 영업과 시의 단속으로 갈등을 빚은 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원도봉산 내 계곡 주변이 깨끗하게 조성되고, 지역 주민의 주차 문제 해결 등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원도봉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