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고대한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각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도 동시에 실시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 23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점차  
격을 높여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재보궐 선거와 당선자들의 부정비리로 인한 퇴출 등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는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염려스럽기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이번 공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후보 등록자(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 874명 가운데 105명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 
이 있으며 건설업법, 농지법, 의료법, 사기와 공갈, 도박 등 전체 후보 중 약 39%인 350명이  
종류도 다양한 전과자다. 

광역·기초의원은 어떨까? 
급기야 일부 민주당 당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1만 3,797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 
도 도지사 후보 당선을 반대하는 이유와 서명 등 700p에 이르는 두꺼운 책자까지 내면서  
반(反)이재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다산에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덕목을 묻고 싶다. 
선생은 명저 《목민심서》에서 공렴(공정과 청렴)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제시하였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능력이 공렴 정신에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6월 13일 선거의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 전과를 비롯하여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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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도 일곱 번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  
투표장에서 당황하게 되고 묻지마 투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지방의 미래와 또 내 생활과도 직결되는 일꾼의 선출에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집에서 받아 보는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꼭 보시게요~ 
2018. 6  이영애 발행인 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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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