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대표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만드는 일은 국가의 책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기능에 필수적인 직업군을 선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보호·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김영배 의원은 제정안에서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에 속하는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 필수노동자의 노무를 제공 받는 노무수령자의 책무 ▲ 보호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재난유형에 따른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필수노동자 협회 및 공제사업 지원을 통한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법」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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