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환영!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디딤돌 될 것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문창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구)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18세로 완화되는 등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 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문창무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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