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 논리 무시하는 여당

이익공유제는 아마추어리즘이다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은 코로나19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다른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익공유제의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힘든 현 상황을 다같이 극복하며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분담과 상생은 좋은 말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자영업과 업체가 도산하고 붕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회사나 업체가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사업개선을 통한 수익,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발의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사업 성행 시기가 판데믹 국면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론적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판단되는 촌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당 관계자는 이 사회연대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업체로 온라인 플랫폼, 배달 앱, 금융권과 골프장을 비롯한 특수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이 법안의 당위를 피력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가리켜 부당한 과잉 이윤을 얻었다는 여론몰이를 획책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모르겠다.

 

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크게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 상기한 수혜 산출의 어려움을 비롯해 주주들의 이익,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배임죄로 이어져 막대한 혼선을 야기할 것이다. 최근처럼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투자한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은 제 3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주주이기 전에 유권자들인 그들이 해당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당은 모른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불공평한 적용 기준 역시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수익을 창출한 해외기업에게 이익공유제, 혹은 기업부담금을 부여한다면 그 즉시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 분쟁이 발생해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 역시 다분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실내에 머무르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안 적용은 어려울 것이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하게 된다면 역차별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해외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당연히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법이기에 투자와 경쟁이 위축되어 경제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의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강제적으로 배분된다면 향후의 발전의 가능성마저 무시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할 수 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어 나날이 상승하는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

 

이익공유제와 더불어 현 여당이 경제논리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일은 24일,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그 국채는 한은이 매입, 매입금액을 정부로 이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에서 발권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재원확보 방안은 사실상 적자국채를 무제한으로 발행, 현금으로 시중에 푼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동일한 수치만큼 적자국채가 국가부채로 전환되며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당연히 화폐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만큼 화폐가치추락, 인플레이션과 국가신용도 추락할 수 있어 제 2의 외환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당의 경제정책은 역행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긴급상황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제2의 이익공유제, 보상법을 통해 국민들의 자활능력을 깎아먹는 악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비가 와서 부채장수가 허탕치는 날에는 우산장수가 잘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 맞춰서 적응을 잘 한 사례임에도 마치 판데믹 상황에서 부당이익을 챙긴것처럼 프레이밍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 사태가 종식된다면 기업들을 위해 돈을 모금할 것인지, 관련된 법안을 내세울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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