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추진된다

김생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¾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현재도 교육·학예에 관한 여러 법인과 단체들이 서울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여 민간 차원의 교육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촉진하여 서울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보조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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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