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방분권 활성화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행정안전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했다. 2020년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재난대응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중앙-지방 총력 대응과 함께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적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 1.0’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이었다. 정부는 이를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생활자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정연수원(가칭)’ 설립 추진을 위해 의정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올해 지방자치 제도 개편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일괄이양법’을 2차로 추진하여 신규 지방 이양 사무를 집중 발굴하여 국가 사무의 과감한 이양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 간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보완하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입법플랫폼’도 구축한다.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하여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사무 시행 재원을 위해 자치단체에 보조금도 교부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 분권 방안 마련 및 관계 법률 개정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승범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