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지역 문화예술진흥 정책 예산 반영 건의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중앙정부 건의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육성플랜’ 구축
코로나19 피해가 정도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 반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4월 14일(수)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채택 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POST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전국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육성플랜’을 구축하여 쇠퇴하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를 보전할 것과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집중적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장상수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이 될 것이며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과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국가전반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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