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 안건 심의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행정혁신을 위한 연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한종 회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 의장님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