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한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일부 개정령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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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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