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가 디지털화하면서 현금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기존 관습에 더 익숙한 어르신 등 고령층이 금융 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3년 말 7,700개에 육박하던 은행 영업점포수가 2019년 말 6,711개로 12.7%가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거래비중은 2016년 대비 2020년 3월 2배 이상 늘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층도 고수익 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불완전 판매 위험도 동반 상승 중이다. 신용 대출 사례에서 고령층은 연체율이 낮은데도 적용 받는 평균 금리가 타 연령층에 비해 1% 이상 높다.
여기에 가족이나 간병인 등 주변 인물들로부터 재산 편취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착취와 보이스피싱에도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령 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온라인 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은행 영업점포수를 줄이거나 폐쇄 조치에 대해 고령층이 금융 거래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점포폐쇄 시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점포를 폐쇄할 때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 고객에게 알리고,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대응한 대체창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마련한다.
고수익에 관심이 높아진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토록 한다. 온라인 특판 상품에 유사하거나 맞먹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토록 금융권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정보가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만들고, 고령층 고객이 금융상품을 적절히 비교, 안내 받을 수 있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치매 등 스스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한다. 수탁 재산의 범위를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하고 치매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피해 신고와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운영하고,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