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CCTV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CCTV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부재 지적하며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필요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인력이라는 것은 물론, CCTV 관제 인력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또한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현재 CCTV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CCTV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개인 영상 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는 CCTV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일원화된 현황 조사는 물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CCTV 관제 인력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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