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사업목적: 지역주도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스마트 거점 조성
- 지원규모: 4곳 선정, 각 3년간 최대 240억원 지원(국비·지방비 5:5 매칭),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 신청자격: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지자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 공모 신청 시 민간기업과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속도 제고를 위하여 공모 이후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단, 민간기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제안서에 민간기업 참여방법, 일정 등을 명시)
· 지자체별로 1개 사업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은 2개 이상 사업에도 참여 가능
(예) A기업은 OO광역시, OO시 사업에 참여

- 신청방법
· 제출일: 2021년 12월 6일(월) 〜 12월 8일(수) 18:00까지
· 제출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위탁기관)
·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
1) 공모 신청서 원본 1부(지방자치단체장 날인)
* 각 지자체는 공동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명을 공모신청서에 명시
2)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지방비 매칭 확약서[양식3] 포함) 15부
3) 참여하는 공공시행자·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원본 파일(USB 또는 CD 등에 저장)
4)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배창욱 차장(055-922-6472, bcw0109@lh.or.kr)
○ 771억 원 신규로 투입되는 지역경제거점 혁신도시2.0
현재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혁신도시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기업과 사람의 유입, 정착, 성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수동적 역할 예를 들어 지역기업물품 우선구매나 지역 인재 채용 등을 넘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들이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 생태계 조성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맡고, 기업성장은 중기부와 국토부, 산업부가 힘을 모은다. 인력양성은 중기부와 교육부가 담당한다.
혁신도시2.0의 주요 내용은 브랜드 사업 10개를 선정하고 부처 사업간 연계를 통해 기업 및 인재의 유입, 정착, 성장을 전주기별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각 혁신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 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메뉴판 제도는 5개 부처 19개 사업으로 공모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