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노하우요? 해결하겠다는 ‘의지’죠!

대구광역시 서구,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 받아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이 화두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차기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혁파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구동성 부르짖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전파보다 빠르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과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도 모른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혁신과 개혁의 대열에서 열외는 아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혁신,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뼈를 깎는 고통만큼 때론 힘들고, 때론 외롭다.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이 되려면 부처가 개발한 20개 진단지표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

 

본업 말고도 평소 하지 않던 업무를 해야 하고, 1,000점 만점 기준에 75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으로 인해 웬만한 의지와 노력으로는 인증을 받겠다는 도전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는 달랐다. 규제 혁신을 이루려는 의지가 굳건했고, 추진에 제동이 걸린 도시재생사업 스마트팜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결국 목적을 달성한 점이다. 규제 혁신에 대한 남다른 의지와 노력 덕분에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을 조성해 원고개 마을 주민들이 달마다 400만 원에 육박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다.

 

 

규제 혁신을 이루려는 의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구는 2019년부터 ‘도전! 규제‧청렴 골든벨’을 추진해 직원들이 규제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케하였으며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규제 혁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 ‘민원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힘썼다.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싶은 규제 개선 노하우를 들려달라는 물음에 박해룡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래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고 올해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해룡 실장은 “처음 인증제에 도전했을 때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으나 진단지표에 맞춰 준비했고, 직원들이 협업해 인증받게 되어 뿌듯하다”라며 “향후 재인증 받도록 노력하면서 대구광역시 타 군‧구에도 노하우를 전수해 대구시 전체의 규제 혁신 수준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이자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산업단지가 자리한 지역경제의 거점 대구광역시 서구가 경제 분야 말고도 지방규제 혁신 우수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혁신하는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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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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