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의 삶은 국민을 위한 봉사로 채워진다. 정년이라는 제도적 구분이 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꾸려나갈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특히나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체계 속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에게는 퇴직 이후의 재취업, 재무 설계가 기존 직장인들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퇴직을 앞둔 또는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테크와 재무 설계, 그리고 노후 관리를 중심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방향성을 짚어본다. 은퇴 전후 자산 점검과 리밸런싱 공무원이 정년을 맞는 시기는 대체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관리 비용, 주거환경 개선, 여가생활 확장 등의 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여기에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버틸 재무 기반이 필수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자산의 철저한 점검이다.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분류하고,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생~1974년생)는 약 954만 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은 10년 내 은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52.8세가 퇴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지도 강하다. 충분히 다시 취업이 가능한 나이지만 은퇴 또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전환 진단부터, 컨설팅, 일 경험 매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경력 단절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경력 진단 및 상담 : 심리검사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