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인류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쳐왔는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변혁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었으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를 통한 정보화 혁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쓰나미 속에 놓여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CBAM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및 3D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 물리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Intelligence)와 초연결(Hyper-Connection)을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무선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에 OECD 회원국 최초로 100%를 달성하였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6년에91%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률도 2015년 기준 89.9%로
이번 호부터는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주요이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의 특성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운영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 노령의 공무원이 퇴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신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주 기능인 소득보장급여, 재해보상급여 및 부조급여 등 다양한 성격의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퇴직 혹은 사망함으로써 소득을 상실했을때
《월간 지방자치》 창간 30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정 의장은 최근 논의되는 지방분권 개헌,다당체제로 재편된 국회, 대통령 탄핵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월간 지방자치》 창간 30주년.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30주년을 맞아 의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_ 30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자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 역사는 21년쯤 되었지만 《월간 지방자치》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간 지방자치》가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더 발전해서 지금처럼 반쪽 자치도 되지 않고 2할 자치라고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 의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국민 또는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
지난 호에 이어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 부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퇴직 이후 두 사람 모두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각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개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배우자도 공무원이 라고 하여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배우자)이 본인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면서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연금은 전액을 계속하여 수급하지만,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경우의 유족연금액의 5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고 있다가 한 명이 사망한경우 보통은 퇴직연금의 60%(120만 원)가 유족인 배우자에게 승계되지만,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30%(60만원)가 승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연금의 감액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군인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공통적으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2015년 6월 증권회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서울지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퇴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이었다. “우주정책(space policy)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가게되었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우주정책? 그게 뭔데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우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마냥 ‘우주’와 ‘우주 상용화’라는 사상이 나를 이끌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 2년 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에 이 칼럼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우주정책이라고 하면 우주탐사, 인류의 생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보고, 읽고 자란 우주에 대한 영화 및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일반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가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도 우주정책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 혁신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국회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 재벌들은 돈내면 처벌도 면제받고 하청업체도 착취하는 경제 구조가 오늘의 경제 비극을 만들었다”며 “이를 반드시 고쳐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2017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는 오늘 인터뷰를 왔다기보다도, 걱정되는 마음에 경제를 다루고자 이혜훈 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탄핵 사태로 정국이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이혜훈(국회의원)_ 지금 당을 떠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지자 분들이 너무 격앙이 되어 계세요. 정말 단군이래, 또 제가 태어나서 53년 동안 지켜본 이래 가장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분노를 조금누그러뜨리고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탄핵 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에공이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시스템을 고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제도와 시스템을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난 호까지 4회에 걸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이 흔히 갖기 쉬운 오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공무원연금은 왜 강제가입인가? 임의가입은 안 되나?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간혹 민간 연금이나 각종 공제회 등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희망할경우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다. 우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강제가입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복지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가입의 강제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대체로 세대 간 부양시스템을 근간으로 성립된 제도로, 현직자가 선배세대를, 미래 세대가 현직자를 부양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선택 가입제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되며, 향후 퇴직 등 연금가입이 종료되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취지 아래 공공기관은 요즘 공간 혁신 중이다.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 스마트 오피스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길 바란다. 이번 좌담회는 5000명이 꽉 찬 이영애 편집인의 페이스북 계정(fb.com/mypola)에서 1~2부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댓글로 질문을 유도하였고, 추후 《월간 지방자치》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도록 유료로 홍보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업무혁신이 되려면 공간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잘 받아들일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간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7년 전부터 창의행정을 주장하며 공간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남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소통과 협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융합시대에 더 이상 획일적·단절적·고정적인 구조로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