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의 의의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1980년대 초반약 4000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 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을 넘어서는 등제도의 성숙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지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부 보전금(매년도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정부예산 부담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개혁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과거 개혁과 달리 국회 주도하에 여야 정치인, 정부,연금전문가, 공무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집중적이고 투명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연금개혁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내용뿐 아니라 개혁과정에서도 선진화된 정책결정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