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원주시(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83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긴급복지·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동권 법률상담 신청은 10월 31일(금)까지 해당 영동지역* 시군을 통해 사전 접수받는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 대상지역: 영동지역 7개 시군 -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2025년도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사업으로, 2025년도 1학기까지 총 1,514명의 학생에게 약 22억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접수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진행되며, 지원자격 및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해당자여야 한다. 또한 12학점 이수,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재학 여부 등의 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학금 수령액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폐광지역 관할 시・군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