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