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파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이 잇따르며 경기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월 급증해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간 6배 넘게 증가했다. 기후보험 신청이 시작됐던 4월부터 11월까지 46건이었던 사고위로금 지급건수 역시 대설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한파에 따른 동상, 저체온증 등이 해당되며 사고위로금은 낙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시 지급된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