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1.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조사업)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개인사업체, 생산자단체 - (자체사업)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특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는 자 지원내용 :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의 50% 보조 1가구 및 사업장별 10백만원 이하(예산 소진시까지) 2. 울릉형 귀농·귀촌 아카데미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2박 3일 동안 귀농·귀촌 아카데미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3. 울릉형 농촌에서 한달 살아보기 지원대상 : 울릉군에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洞지역 거주민으로 제한) 신청방법 : 귀농귀촌통합플랫폼(그린대로)에서 신청접수·확정 지원내용 : 한 달 동안 울릉군에 거주할 숙박시설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4.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울릉군 농업인(농업인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유선 예약 지원내용 :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의거 10만원 이하 부품 무상지원(농기계 공작실 비치품목 중)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자 사 업 비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비 2. 귀농정착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3.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5백만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농업기반시설확충, 축사시설 확충, 개보수비 지원 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매년 1월경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65세 이하인 자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보조 80%, 자부담 2
1. 전입세대 확대 지원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행일 : 조례 시행일 이후(‘21.7.1.) 지원내용 :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최대 70만원) (세대주 및 세대원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및 수령 불가) 2.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 주민(주민등록상)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지원금(40만원 한도) 지급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증빙자료 제출 시 전액지원 -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시 건당 3,000원 지급 3.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및 무료 지원대상 : 울릉군민 누구나 지원내용 - 관광지 입장 무료(독도케이블카, 남서모노레일, 태하모노레일, 봉래폭포, 해중전망대, 섬목관음도) - 캠핑장 숙박료 20% 할인, 다자녀가구 30% 할인(국민여가캠핑장, 학포캠핑장, 남서캠핑장) 4.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 가정용에 한하여 월 최대 5,500원 감면 5.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
1. 울진군 전입세대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울진군으로 전입한 세대(원) 내용 : 전입기념품 및 공공시설 이용권 - 전입기념품 : 세대당 3만원 이하의 지역특산품 - 공공시설이용권 :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권 및 죽변해안스카이레일 탑승권 세대원별 지급 2. 미혼남녀 인연캠프 대상 : 관내 주소 또는 생활근거지(직장)를 두고 있는 미혼남녀 내용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 대상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제공 지원 : 관광지 체험, 레크리에이션 등 참가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커플매칭 3.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대상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內 주소를 둔 20대(96.1.1. 이후 출생) 신혼부부 지원 : 혼수비용(가전·가구 구입비) 100만원 지원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관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 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 이자 지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5.5%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이
1. 결혼장려금 확대 지급 지원대상 - 남녀 모두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한 부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직업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1년 이내 울릉군에 전입 후 실거주 하는 경우도 자격 됨 지원내용 : 최대 600만원)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울릉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전부(최대30만원) 또는 일부 환급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1,337,067원)인 자 - 월세기준 : 5천만원 + 월세70만원 이하 - 기타기준 : 신청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원 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울릉군에 주소 둔 19~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
1.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귀농신고 후 3년경과) 지원내용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 4,800천원 지원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 심사 기준에의거한 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등 이사 관련 비용 최대 1,000천원 지원 3.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시설 확충, 개보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용도 최대4,000천원 지원 4.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귀농희망자(봉화외 지역) 지원내용 : 숙소제공(15,000원/박) 5. 체류형 귀농인의 집 지원대상 : 참여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민(인접시군 제외) 지원내용 : 모듈하우스에서 귀농교육 제공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1. 다자녀가정 학생장학금 확대 지원사업 지원조건 - 부 또는 모와 미혼인 다자녀(3명 이상)가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인 자 - 18세 이하인 자녀 1명 이상 포함(2001.01.01.이후 출생자 포함) 지원내용 - 초·중·고 : 매년 지원 - 대 학 생 : 전입·입학 축하금 1회 지급(단, 2019년 재학생 전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5만원 이내, 3년납 10년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중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해줌 3.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 대상 :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선착순) 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4.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주택·자동차) 다자녀(3인이상)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내용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전액 감면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1.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사업대상 :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 노후 시설 개선, ICT 설치 등 현대화 영농시설 조성 - 비닐하우스, 축사, 과원 수리·보수 및 ICT 재배시설 설치 등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공급 등) - 노지스마트팜(농업용수 통합제어, 자동관수, 병해충․질병 신속진단기술 등) 사업비용 : 100백만원 ※개소당 20백만원(보조 14, 자부담 6) 2 .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점진적 변화와 혁신 유도 지원내용 :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임차료 등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지원(부가세 자부담) *임차료 별도 지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시 이자 지원 대출금액 : 업체당 7천만원 이하 ※ 확인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조건 : 대출이율의 연 2% 이내 이자차액 지원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대상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