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구군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 약 25억1200만 원 규모의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토양 환경개선 △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에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1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며, 약 8억8600만 원(국비 1억1000만여 원, 도비 6500만여 원, 군비 5억5300만여 원, 자부담 1억5800만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친환경 해충방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 지속되는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양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환경개선‧지력증진 총 3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15억5400만 원(국비 2억4500만여 원, 도비 1억1100만여 원, 군비 6억4000여만 원, 자부담 5억5800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가축분퇴비와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호밀·
충남 서산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시책은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사회·화재보험료 등 지원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산시 관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충남도에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옥외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2025년 12월까지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임대·운영한 결과, 총 3
포천시는 18일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천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