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
함양군은 행복주택 공실 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군은 군민의 쾌적한 주거 안정을 위해 10월 20일(월) 함양군청 누리집에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공실이 생긴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2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세대 등 모두 7세대를 모집하며, 예비 입주자는 대학생 계층 1세대, 청년 계층 5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16세대, 고령자 계층 9세대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5세대 등 모두 86세대를 모집한다. 접수는 현장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자 당첨은 선착순이 아니라 순위 및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함양군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군민께서 행복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에 참여해 주거복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