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고양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꼭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당 14만원이 지원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전부 소멸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만원 미만 미사용자는 2025년 지원금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발급 기간(2026년 2월 예정)에 직접 신청해야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시외‧고속버스 및 철도 승차권 구매, 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세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모두 소멸되며, 또한 올해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어야 내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원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10개 공공장소를‘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속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