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