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요금이 입주민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88개 공동주택 단지 2,758세대다.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고, 전용계량기가 없는 곳은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제공하는 전기요금 단가표 기준의 월 최저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5일까지이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팀(460-45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안등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이지만 전기요금 부담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관리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옥상 공용공간 방수 및 유지보수 ▲외벽 도색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및 보안 강화 ▲승강기 보수·교체 등 12개 항목 중 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80%이며, 5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2025년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9월 약 50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단지별 시급성, 노후도,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1개 단지를 선정, 올해 9월까지 2억 9천5백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11월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특히 큰 비용이 소요되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 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