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청주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으로,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주택은 시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연중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원미라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골목길 주차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뿐 아니라 기존 주거공간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0가구에 주차장 조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에도 지원을 확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일반 가구 순이다.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총 예산 1억원)으로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 건축경관과(건설회관 3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