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40억 원을 27일 지급했다. 이번 군비 지급 대상은 2025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농지(0.1~3.0ha)를 경작하는 농업인 7,143농가다. 지급 면적은 총 6,061ha이며, 지급 단가는 ㎡당 65.9원으로 0.1~3ha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해 총 40억 원이 지급됐다. 앞서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비를 활용한 공익직불금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지원은 지난해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확대 직불금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지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지난해 국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금 170억 원과 도비 논농업 환경직불금 6억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이번 직불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이어가는 농업인 여러분
양구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700여 개 농가에게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천㎡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천여만 원(약 860명)을 지급하였으며, 면적 직불금은 52억6천여만 원(1770여 개 농가)을 지급하였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지며, 부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1,800명에게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했으며, 이어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 1,8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5,200농가에는 소농직불금 68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