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창업지원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상반기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하반기 :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신청시기 : 1월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조기 정착유도 지원내용 : 총 사업비 110백만원(군비),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목적 : 괴산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활성화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단지에 기반시설을 조성 지원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목적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지원내용 : 빈집수리,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설계비를 지원함으 로써 귀농귀촌초기비용을 절감 지원내용 : 신축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최대 2,000천원) 5. 2025 신규사업 귀농인(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 관내 초보 귀농인에게 신축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농업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귀농인의 영농 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농 방지 및 조기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