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대상(아래 모두 동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한 자 - 기준일(2024.1.1.)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상)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농업시설설치∙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80% 보조 2. 귀농인 주택수리비(소규모) 지원사업 지원내용 -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비용 - 세대당 5백만원 이내 50% 보조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 이사 목적의 차량 및 관련 비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100%보조 4. 귀농인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설계비 지원 - 세대당 75만원 이내 100%보조 5.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비료∙사료 등 소모성 농자재, 지주∙종자∙묘목 구입, 소형농기계(5백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