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서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한다.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의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은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대출)한도액은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300백만 원 이내,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은 가구당 75백만 원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8일까지로, 대상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14)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최대 15년간)에는 사업 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과 농신보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적정 대출 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