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만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내용 :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00만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세대당 75백만원 이내)지원 │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 이주기한 :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인 자인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및 신축 시 융자 지원 조건 - 농업창업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연리 1.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3.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융자) 대상 : 타 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거주하다가 농업 경 영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이하인 세대주 지원 : 경종 및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
1.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 : 귀농인 신고 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 이상의 농지(임차포함)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내용 2.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한 자 - 사업신청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최소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자 -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귀어 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내용 4.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주택자/무주택자) 등 지원내용 :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리모델링 및 철거·신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2.5억원 / 증축, 대수선 1.5억원 금리 및 상환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서해5도(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에 주민등록
홍천군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서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 이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한다. 귀어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의 대출 금리 및 대출 기간은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대출)한도액은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300백만 원 이내,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은 가구당 75백만 원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8일까지로, 대상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14)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최대 15년간)에는 사업 장소(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업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과 농신보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적정 대출 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