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공고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한다. 모집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의 귀어업인 또는 귀어 예정자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어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당 1명만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속초시 해양수산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연간 약 116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어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귀어인의 집은 어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어업과 양식업 기술을 배우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귀어인 유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신청서 제출 및 세부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033-639-3795) 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 간)을 체결한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3.1.1.~2005.12.31. 출생자) 도내 청년 농업인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등 지원내용 - 예산 팸투어 프로그램 : 예산군 지역문화 및 영농체험(1박 2일) - 주말농장 ‘예산 뜨락’ 운영 : 귀농·귀촌 희망인 대상 주말농장 운영(10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 도시민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 귀농·귀촌인 재능활성화 사업 : 귀농귀촌인 재능발굴 안정정착 유도 - 귀농인 집들이 지원 : 예산군 전입 귀농인 50호x50만원 집들이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비 지원 : 20호(100만원/호당)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멘토 : 월 80만원x5개월 멘티 : 월 40만원x5개월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5개소(개소당 5백만원) - 귀농·귀촌 교육 : 무료 - 귀농인의 집 운영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공간 제공 2.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및 사인간)을 체결한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3.1.1.~2005.12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어업인 내용 :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 50% 별도)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 /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3.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 3억원 한도 - 주택구입비 :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 7,500만원 한도 4. 귀농인의 집 운영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1길 15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입주기간 : 3~6개월(1회 연장가능)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1. 2025년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 주택 소유 또는 5년 이상 임차한(임대차 계약)귀농인 - 사업신청일 기준 순천시 농촌지역 전입 1년 이내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 원 액 : 호당 1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단가 이하는 실거래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영주) 세대주 - 거주지와 농지경작지(영농기반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 원 액 : 개소당 1,000천원 한도 지급 - (필수) 사업비 중 귀농인 성명 기재 현수막 제작(4~10만원) - 음식재료 및 다과비 2. 2025년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지원대상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