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5년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에 나선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의 우대요건에 1인 가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1인 가구,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는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 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 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 원
홍천군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마지막 대상자를 모집한다. 22년부터 26년 현재까지 총419명의 청년들에게 3억 7,350만원을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 증가로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근로자는 참여 신청 및 선정이 먼저 완료한 뒤 근속 회차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0일부터 1월 20일(화)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채용일 기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환된 근로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회차별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홍천 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임금 외 취업 유사 지원금에 참여 중이거나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