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입 요건과 혜택을 안내했다. 1.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제도?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만 19세~34세 청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년의 경우 지원금이 더 우대되며, 기존 청년희망적금 수급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3.. 얼마를 저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