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