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부당한 세무조사·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사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지방세 감면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 법령 해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업인, 고령자 등이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 억울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행정 처리 중 권리 침해된 경우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세무상담 등 민원 34건을 처리했으며,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이 침해받은 시민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 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및 각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