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