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월동 배추가 신규로 추가됨을 알리며,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재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은 오는 9~10월에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도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을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월동 배추 재배면적의 28%(888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월동 배추 주산지이다. 월동 배추는 9월 중순에 정식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수확하는 작물이며, 9~10월 정식기에는 태풍과 폭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생육기에는 겨울철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월동 배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배추의 주산지이고 월동 배추 재배면적이 넓은 진도군의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월동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월에 재해보험의 가입이
거창군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지역농협과 거창사과원예농협을 통해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과수 4종의 보상재해 대상은 적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해당되며,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 피해 등이 포함된다. 공적 보험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 가입료의 75~100%를 국·도비와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전체 보험 가입비 244억 원 중 군비 73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거창군은 지난해 사과 탄저병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규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저온, 일소, 집중호우는 물론 병해까지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발생 이후를 대비하는 제도를 넘어, 한 해 농사를 안심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영 안전장치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청주시는 올해 폭염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자 총 330개 농가에 재난지원금 5억8천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8월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 △7~9월 고온 및 호우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한 벼 농가 △9~10월 가을장마 피해를 입은 배추, 콩 농가다. 7~8월 폭염과 9~10월 호우로 인해 시에서는 총 297.2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삼 81농가(49.2ha), 벼 깨씨무늬병 127농가(124ha), 배추 무름병 등 84농가(81ha), 콩 미라병 등 46농가(32.7ha)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 면적으로는 인삼의 경우 북이면 12.1ha(25%), 미원면 8.9ha(18%), 오창읍 4.9ha(10%) 순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벼 피해는 현도면 53.9ha(40%), 오창읍 20.1ha(15%), 오송읍 16.8ha(12%) 순, 배추 피해는 미원면 69.2ha(85%), 낭성면 8.5ha(11%), 콩 피해는 미원면 12.7ha(39%), 북이면 6.8ha(21%) 순이었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로 작물에 따라 인삼의 경우 432만원/ha, 배추의 경우 240만원/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