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1,4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년도 지급된 농가수 1만 1,103호 대비 약 3% 증가됐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지난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된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농가 보상지원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 수당 신청을 받았다. 이어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여부 등 자격 검정과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농민수당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2025년 192억원 대비 35% 증가한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 약 5만 2,000명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그동안 1인당 40만원을 일괄 지원해 왔다.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2026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한다. ※지원 금액 변화 1인 경영체: 40만 원 → 50만 원 (25% 인상) 2인 이상 공동경영체: 40만 원 → 45만 원 (12.5% 인상)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지며, 지급 시기도 매년 상반기로 유지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