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24~60개월) 내용 : 영유아 종합영양제 2. 산모보약지원 대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또는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 10만원 상당 보약 3. 가족진료비 지원 대상 : 가족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 내용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4. 수도요금 감면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등본 상 직계비속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 중 같은 항렬의 직계비속 3인 이상인 가구(나이제한 없음) 내용 : 세자녀 5톤(5,750원 감면), 네 자녀 이상 10톤(11,500원 감면) 5.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내용 : 종합스포츠센터 시설 두 자녀 30% 감면, 세 자녀 50% 감면 6. 영천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의 관내 초
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