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순천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형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신청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존에 서비스마다 각각 신청․제공되던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을 통합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순천시 자체 통합돌봄 사업 가운데 만족도가 높았던 건강 식사지원, 식재료 지원, 밀키트 지원 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추진해, 퇴원 후 긴급한 돌봄이 필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고, 신청하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완결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가돌봄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의 실수요성을 높이고 과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무료이며, 90~120% 구간은 본인부담 30%, 120~160% 구간은 본인부담 60%가 적용된다. 보다 많은 시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