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과 연장돌봄 참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단,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주지역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자세한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마음을 이
금산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2~3세)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액 753만9000원) 이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다. 단,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사업을 이용 중인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반드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익월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돌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