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송·산업·발전·생활 전반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집중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수요 증가, 대기정체, 고농도 국외유입 등 복합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여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왔다. 제6차 계절관리제(‘24.12.~’25.3.) 기간 동안 경남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18.12.~‘19.3.) 23.8㎍/㎥ → 16㎍/㎥으로 32.8% 감소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또한, 2024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이었으며, 경남 13.0㎍/㎥으로 전남·제주 12.3㎍/㎥, 강원 12.9㎍/㎥에 이어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경남도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3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송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구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이 기간 동안 노후 경유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과 제외 대상 등 단속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