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수송·산업·발전·생활 전반에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집중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수요 증가, 대기정체, 고농도 국외유입 등 복합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여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계절관리제를 추진해 왔다. 제6차 계절관리제(‘24.12.~’25.3.) 기간 동안 경남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시행 전(‘18.12.~‘19.3.) 23.8㎍/㎥ → 16㎍/㎥으로 32.8% 감소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또한, 2024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6㎍/㎥이었으며, 경남 13.0㎍/㎥으로 전남·제주 12.3㎍/㎥, 강원 12.9㎍/㎥에 이어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경남도의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 대응 등 3개 분야 2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수송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산불을 예방하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 순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산불로 이어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 인접지에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본 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10% 감액 처분도 가능하므로 소각이 아닌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통한 파쇄를 장려한다. 2024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높은 만족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17개 시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59개 조 246명의 파쇄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폭넓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