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19∼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관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업종은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상권분석, 법률, 인테리어,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프로그램 동네창업학교 △예비창업자에 컨설팅 및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도전패키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 컨설팅 및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성장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생활업종은 기존 생활 밀착형 창업 분야(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 생계형 적합 업종(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냉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업종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기술집약적 창업 분야를 지원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모두에 창업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주기적 창업 지원을 제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제도적 도움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1,355명을 대상으로 전수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주간 전화 기반 1: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대상은 ▲ 市 지원사업 및 긴급복지 등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지원 공백층’ 1,139명, ▲ LH 주거지원 등 타 기관 지원은 받았으나 市 지원은 미신청한 176명, ▲ 상담 기간 중 새롭게 피해 결정이 내려지는 피해자 40명이다. 상담에서는 현재 주거상황, 피해주택 경·공매 진행 여부, 우선매수 의사, 지원제도 인지 현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금융·법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지영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은 이미 마련된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